개인정보처리방침
본 내부관리계획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)에 따라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세부 시행방법은 각 조에서 규정하고,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별도 관리합니다.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현황, 접근권한 변경·말소 내역, 계정·인증 관리 점검 결과 등 실제 기록은 별도의 관리대장(간이서식)에 상시 기재·관리합니다.
제1조 (목적)
[메이츠소프트]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"개인정보"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"개인정보파일"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.
- "개인정보처리자"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.
- "개인정보취급자"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"개인정보보호책임자(CPO)"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제3조 (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승인 및 변경)
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
②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, 경영진 회의 등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4조 (개인정보 보호 조직)
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·운영한다.
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·개선
-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-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
-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-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제5조 (임직원의 책임과 의무)
①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개인정보취급자는 퇴직, 직무변경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즉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 세부 절차는 제8조에 따른다.
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계정은 개인별로 발급받아 사용한다. 세부 기준은 제9조에 따른다.
제6조 (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의 지정)
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(사업주, 대표자 또는 임원급)로 지정하며, 상시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며, 담당업무와 취급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지정서에 기재한다.
③ 지정·변경·해제 시에는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(지정서, 인사발령 등)을 첨부·보관한다.
④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 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)
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신규 입사자 및 신규 지정된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 배치 전 (또는 배치 후 1개월 이내) 별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 교육의 내용에는 관련 법령, 내부관리계획, 유출사고 대응절차 등을 포함한다.
④ 교육 수료증(이수확인서) 원본은 별도 보관하며, 교육 실시 여부와 보관 문서번호는 「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관리대장」 (별도 문서)에서 연계 관리한다.
제8조 (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)
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한다.
② 전보, 휴직,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(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일 당일 또는 1영업일 이내)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.
③ 인사부서는 인사이동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(또는 시스템 관리부서)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④ 접근권한 부여, 변경, 말소에 대한 내역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처리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한다 (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제5조제6항).
⑤ 정기적으로(분기 1회 이상) 재직자 명부와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현황을 대조하여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.
제9조 (계정 관리 및 인증(비밀번호) 정책)
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 개인별로 발급하며,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공용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. 부득이하게 공용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사유, 사용자 범위,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별도 승인을 받는다.
② 비밀번호는 영문·숫자·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 (또는 2종류 조합 시 10자리 이상)으로 설정하고, 반기 등 정해진 주기로 변경하며, 계정명과 동일한 문자열이나 연속된 숫자·키보드 배열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. 세부 작성규칙은 사내 정보보안 지침에 따로 정한다.
③ 아이디(ID)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(통상 5회 이내)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계정 잠금 등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한다. 잠금 해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해제 이력을 기록한다.
④ 위 사항의 적용 여부를 시스템별로 정기(반기 1회 이상) 점검하고, 미비 사항 발견 시 즉시 개선한다.
제10조 (접근 통제)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IP주소 등 접속권한을 제한한다.
-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(OTP, 인증서 등)을 적용한다.
-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는 개인 방화벽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·운영한다.
제11조 (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안전한 처리)
① 회사는 개인정보(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포함)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집·이용·제공·보관·파기하며, 각 단계에서 관련 조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용한다.
| 처리 단계 | 처리 내용 | 적용 안전조치 | 관련 조항 |
|---|---|---|---|
| ① 수집 |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에 따라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| 수집 목적·항목·보유기간 사전 고지, 민감정보(의료정보)는 별도 동의 | 제2조, 제13조 |
| ② 이용 |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목적 외 이용을 금지 | 업무별 접근권한 최소화, 취급자 지정 | 제6조, 제8조 |
| ③ 제공·위탁 |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,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안전조치 사항을 명시 | 위탁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점검, 재위탁 사전승낙, 목적 외 이용·제공 금지 확약 | 제19조 |
| ④ 보관 | 보유기간 동안 안전하게 저장·관리하며, 기간 경과 시 파기 대상으로 관리 | 암호화 저장, 접근통제, 계정별 인증, 접속기록 점검 |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 |
| ⑤ 파기 |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|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전자파일), 분쇄·소각(서면) | 제17조 |
②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.
-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고 취급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다.
-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인사이동 시 지체 없이 변경·말소한다.
- 저장 시 암호화를 필수로 적용하고 전송 구간은 보안서버(SSL/TLS)로 암호화한다.
- 접속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점검 주기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하여 운영한다.
-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마케팅·통계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③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제1항의 처리 절차 (수집·이용·제공·보관·파기)와 안전조치 내용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12조 (개인정보의 암호화)
-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계좌번호, 비밀번호, 생체인식정보 등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저장한다.
-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·수신하는 경우 SSL/TLS 등 보안서버 구축을 통해 암호화하여 전송한다.
-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.
제13조 (개인정보 및 접속정보의 보관 및 점검)
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법령에서 별도로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다.
② 개인정보(의료정보 포함) 항목별 보유·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
| 데이터 항목 | 보유기간 | 기산점 | 근거 법령 |
|---|---|---|---|
| 회원가입정보(성명·연락처·계정정보 등) | 회원 탈퇴 시까지 (탈퇴 즉시 파기, 부정이용 방지 목적 시 최대 1년 별도보관 가능) | 탈퇴일 |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|
| 진료기록부(의료정보) | 10년 | 진료 완료일 | 의료법 제22조·시행규칙 제15조 |
| 처방전 | 2년 | 발행일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|
| 간호기록부·검사소견기록 | 5년 | 작성일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|
| 결제·정산, 재화공급 기록 | 5년 | 거래 완료일 |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|
| 소비자 불만·분쟁처리 기록 | 3년 | 처리 완료일 |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|
| 접속기록(로그) | 1년 이상(민감정보·5만 명 이상 처리 시 2년 이상) | 접속일 |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|
| 고객상담·CS 기록 | 3년 | 상담 종료일 | [사내 기준] |
| 마케팅 수신동의 이력 | 동의 철회 시까지 | 동의일 |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|
③ 회사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진료·건강 관련 정보의 구체적 보유기간은 해당 의료기관(위탁자)의 내부 규정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우선 적용하며, 위 표의 기간은 참고 기준으로 한다.
④ 앱 또는 특정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버에 별도로 저장·보관하지 않는 경우,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안내에 "당사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·보관하지 않으며, 처리 즉시 파기합니다"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.
⑤ 위 각 항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제19조(개인정보의 파기)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.
제14조 (악성프로그램 등 방지)
①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며,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한다.
②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삭제 등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5조 (물리적 안전조치)
-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통제한다.
-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.
-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외부 반출 시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.
제16조 (재해·재난 대비 안전조치)
① 화재, 홍수, 정전 등 재해·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사고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.
제17조 (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)
① 정보주체(이용자·환자 등)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,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으로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- 앱/서비스 내 [설정 > 개인정보 관리 > 회원탈퇴 또는 삭제요청] 메뉴를 통한 요청
- 고객센터 이메일([이메일 기재]) 또는 전화([전화번호 기재])를 통한 요청
- 서면(우편)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직접 요청
③ 회사는 삭제 등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
④ 요청인이 정보주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정보 대조, 본인인증(휴대폰 인증 등) 등 합리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한다.
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 (예: 「의료법」에 따른 진료기록)에 대한 삭제 요청은 삭제 대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, 보존기간 경과 시 제19조에 따라 파기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
⑥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⑦ 처리 내역은 아래 서식(별지 제11호와 동일)에 기록하여 관리한다.
| 접수일자 | 신청인 | 요청유형 | 처리내용 | 처리일자 | 처리자/확인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[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] | |||||
| [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] | |||||
| [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] | |||||
| [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] | |||||
| [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] |
⑧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·관리한다.
제18조 (위험분석 및 관리)
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위험도를 연 1회 이상 분석하고, 그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제19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)
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에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·누설 금지, 재위탁 제한(재위탁 시 사전승낙 의무 포함)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.
② 수탁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며, 목적 외 이용·제공·누설 여부와 재위탁 시 사전승낙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수탁자 관리·감독 대장」(별도 문서)에 기록·관리한다.
제20조 (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)
①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지체 없이(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) 정보주체 및 관계 기관에 통지·신고한다.
② 유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제21조 (내부관리계획 위반 시 조치)
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이 계획을 위반한 경우 사내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부칙
이 계획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개정이력
| 버전 | 개정일자 | 개정자 | 개정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Rev.1 | 2026.01.01 | 최초 제정 | |
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함을 승인합니다.
| 대표이사 | 개인정보보호책임자 | 작성부서장 | 작성일 |
|---|---|---|---|
| (인) | (인) | (인) | 2026.01.01 |